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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저소득층 우선지원 조례추진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수해침수에 대한 피해액과 복구비는 급증했지만 피해에 대한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의원(한·고양7)은 17일 열린 교통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내 수해침수와 관련된 피해복구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수해침수에 대한 피해복구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피해액 10억2천612만6천원, 복구액 24억2천766만원 ▲2008년 피해액 27억6천679만원, 복구액 82억5천502만원 ▲2009년 피해액 88억8천633만6천원, 복구액 175억3천944만7천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 피해복구에 투입되는 재원은 재난관리금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금이나 피해복구지원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학진 의원은 “수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해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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