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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불법행위 ‘기승’

전년比 등록업체수 줄고 횡포는 되레 증가
‘신종 연체료 피싱’ 등 피해사례 다수 적발

경기도내 대부업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불법행위 및 미등록업체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체 단속, 저신용자·서민층 등의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가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도내 대부업체 수는 2천836개로 지난해 말 3천10개 대비 5.8%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51건에서 올 9월 말 274건으로 81.5% 증가했고 미등록업체 적발 건수도 지난해 53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었다.

대부업체 피해사례로는 과다한 이자율 요구를 비롯해 불법 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대출, 인터넷 쇼핑몰 대부, 신종 연체료 피싱, 표시광고 위반 등 다양했다.

실제로 올해 도내 피해민원 3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자율 피해 17건(46.0%), 불법추심 9건(24.3%), 표시광고 위반 5건(13.5%), 기타 6건(16.2%)이다.

특히 몇 년전 영화 및 비디오 연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연체료 피싱’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대부업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에는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대부업체를 할 수 없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체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 상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 적발조치 한계와 전담인력 및 전문성 부족, 유관기관 협조체제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 조직정비, 유관기관 공조체제 개선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 및 검찰, 시·군이 공동으로 대부업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여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또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및 소액긴급자금 지원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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