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이 제작한 공구를 이용해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절도 등)로 열쇠 수리공 S(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2008년 4월 11일 정오 12시쯤 수원 장안구 천천동 K(28)씨의 집에 자신이 제작한 도구로 문을 열고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목걸이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수원일대를 돌며 총 6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