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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법기준 초과… 수당은 쥐꼬리”

송영주 의원, 경기신보 행감서 벤처창업자금 지원 부진 등 꼬집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근무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당, 벤처창업자금 지원 소진율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9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 대한 경기신보 행감에서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올해 4월 말부터 실시한 경기신보의 비상경영체제 구축과 관련, 직원들이 월 평균 60~80시간의 근무시간에도 이에 합당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추궁했다.

송 의원은 “폭발적인 보증수요를 신속히 처리한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여긴다”며 “하지만 비상경영체제 당시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 일을 했고 이에 대한 수당도 30시간분 밖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영주 입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잔여 업무를 처리했다”며 “근로기준법 상에도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수당을 지급한 것 ”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벤처창업자금 소진율이 다른 자금 지원현황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진율이 87.7%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벤처창업기금의 소진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벤처기업은 법적으로 정부가 그 실력을 인증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입증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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