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별로 시도 의원수 2명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가 속한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에 비해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문제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방안.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선구제로 환원될 경우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며 소선구제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란 이유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갖고 있는 단점 즉,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고비용 선거구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정당공천 제도 폐지 법안 통과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50배 룰’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항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에는 선거법 위반 동기와 형태 등을 고려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