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H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처리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본보 11월 19일자 6면 보도) 일부 의원시설을 병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건축물 준공 당시 일부 의원시설 용도로 신고된 건물 2층 213.12㎡의 공간과 3층 173.21㎡ 4층 93.66㎡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8년 8월부터 불법 개조해 병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상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시설을 병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관할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병원으로 허가를 득할 경우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의원의 경우는 의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병·의원의 시설허가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병원의 경우 2008년 8월29일 건물 1층 소매점(373.32㎡)와 2층과 3층, 4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940.85㎡)를 의료시설인 병원으로 용도변경 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5층 사무소(223.35㎡) 또한 병원으로 용도변경 한바 있으나 일부 의원시설은 관계법 상 용도변경이 안되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병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주민 이모(48. 진안동)씨는 “애초부터 의원으로 허가를 득한 뒤 병원으로 탈바꿈 하려는 의도적인 편법 행위가 아니냐”며 “시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 관계자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설은 인정한다"며 "병원 운영 상 어쩔 수 없이 의원시설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병원의 일부 의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용도 변경돼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보도 후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처리한 H병원은 폐기물관리법 보관기준 위반으로 화성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와 적정보관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