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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쥬네브 체납세 눈덩이 분양자 ‘불똥’

총 23억5천만원 체납 ‘산넘어 산’
분양자 채권압류 우려 대출 협조 요청 LH 난색

<속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임원들의 임의적인 공사도급계약 체결로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용인 동백 ㈜쥬네브 일반 분양인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11월 23·24일자 1면) ㈜쥬네브가 용인시와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납부해야 할 세금 수 십억원을 체납, 채권의 압류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 분양자들의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재산세 등 세금 체납과 관련해 ㈜쥬네브측은 LH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에 나서면서 공기업인 LH에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마저 일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LH, ㈜쥬네브 등에 따르면 ㈜쥬네브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건축물 재산세 10억6천만원, 전기·수도료 등 한전과 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해야하는 공공요금 13억여 원 등 모두 23억5천여만원을 체납했다.

그동안 ㈜쥬네브는 지난 2006년 준공된 이후 자사 자금으로 지방세 등 각종 세급을 납부해 왔지만 총 자산 3천억원 중 2천500억원을 건축비로 LH에 준데다 토지 소유권 이전마저 되지 않아 자금난에 허덕여 오면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쥬네브를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세 강제 징수에 들어갔지만 LH가 우선 수익권을 갖고 있어 체납액 징수 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지난 8월 일반 분양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쥬네브측은 체납액 납부를 위해 LH측이 수 차례에 걸쳐 재산 대출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LH측은 토지 대금과 관련해 ㈜쥬네브 측과 법정 다툼을 이유로 체납액 납부를 위한 대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쥬네브 관계자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돼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해진게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발단은 바로 LH”며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위해 LH에 재산대출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쥬네브 소유의 계좌를 압류해 체액세납징수에 적극 나섰지만 대부분 공동명의로 돼 있어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진행해 반드시 체납세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쥬네브 측과 진행 중인 토지 대금과 관련된 법정 소송 결과에 따라 체납액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 채권의 압류절차와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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