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토착형 권력비리 사범에 대해 지난 8월21일부터 2개월간 전국 일제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161건 383명을 검거,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 사범 90건 253명(구속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범 등 61건 105명(구속 1명)해운항만공사 이권개입 사범 9건 22명(구속 1명), 선거관련 금품향응 수수 사범 1건 3명 등이다.
경찰은 전국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인 어선 감척에 따른 매각 입찰시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억원대의 입찰가를 사전 담합해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뒤 총 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장비임대업자 H(43세) 씨 등 전직 공무원 포함 26명을 무더기로 검거, 이중 7명을 구속했다. 또 김양식장 정화사업을 K건설업체 대표 L(35세) 씨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폐망목 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관련서류를 조작해 공사대금 3억원을 편취하고, 이를 묵인한 대가로 S군 담당공무원에게 1천300만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B건설업체 대표 S45세) 씨와 공무원 등 12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어초 시설사업 편의제공과 불법사실 묵인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공무원 등 37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12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B수협 공판장에서 근무했던 수협직원과 특정 도매인 등이 결탁, 대출거래 기본 한도액을 초과대출해 동 수협에 28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前수협간부 K(56세) 씨 등 7명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역 토착비리와 연계된 유착관련 첩보입수를 강화, 지연·혈연 등을 이용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