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들이 수원 지역 공공기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생리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 박명자.백정선.윤경선 의원 등 여야 여성 시의원 3명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생리기간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은 장안구민회관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서호노인복지회관 등에 조성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장안구민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등 4건이다.
한편 이들 조례 개정안은 이날 3개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됐으며,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