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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용 담배 자체 연소 조절”

道, 담배화재訴 3차변론준비

경기도가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 준비절차에 돌입한다.

도는 지난달 2차 준비절차에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3차 준비 절차를 통해 KT&G의 새로운 형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현재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담배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와 달리 피우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담배는 기존의 궐련지에 밴딩을 이용한 화재안전담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담배의 연소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KT&G를 상대로 새로운 화재안전담배 기술력 보유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서 화재안전기준 테스트를 통과하고 받은 화재안전테스트인증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담배제조사가 공개한 담배 첨가물 599종 가운데 약 9종(구연산나트륨, 탄산마그네슘 등)이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는 조연제임을 확인하고 담배의 첨가물 목록에 대한 공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기도측 변호인단은 “KT&G가 자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생산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자사 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올해 산불화재의 18%를 차지한 담뱃불 화재의 책임 추궁을 위해 산림청에도 담배화재소송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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