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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건강기능식품 구입 피해 증가…신종플루로 전년비 두배 이상

노인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방문판매와 허위상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소비자 피해상담 1천683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따른 피해는 219건(13.0%)으로 전년 1천555건 중 81건(58.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는 건강기능식품이 신종플루확산과 관련, 만병통치약으로 둔갑되어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상술로는 화장지·세제 등 생활용품 공짜 나눠주기, 무료공연을 내세워 물품을 판매, 무료관광을 통한 제조공장 방문 후 판매 등이 나타났다.

도 2청 소비자정보센터는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방문판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약서의 요구와 구입 후 14일 이내에 해약에 관한 서류 등의 보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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