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 국유지를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으나 인근 토지주가 이를 악용해 수개월에 걸쳐 일부 주민들에게 강제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재경부 소유의 화성시 진안 동 882-2번지 337㎡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땅과 인접한 토지 소유지 A씨는 자신의 땅 247㎡와 함께 주차징으로 이용하면서 수개월째 주차요금을 함께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화성시는 지난 7월과 8~9월쯤 주민편의시설인 무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세 번에 걸쳐 확인했지만 확인결과 국유지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사실이 밝혀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주차관리인이 국유지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시간당 2천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정모(37세)씨는 “자신도 이곳에 주차하면서 요금을 내라는 말에 황당했다며 국유지를 마치 자기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요금을 받아 챙기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처사”라며 관할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현행법상 주차시설을 갖추고 요금을 징수하려면 주차장 시행법칙에 따라 해당기관에 배치도면과 현황, 요금 징수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곳은 사업자 등록 없이 국유지까지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토지주 A씨는 “주차장은 관리인에게 맡겨 운영하기에 국유지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가 봤지만 위법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한번 직접 현장을 확인해 무단점용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