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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까지 걸고 유사휘발유 판매

화성 국유지 점유 주차영업 이어 또 물의
상가 밀집 대형화재 위험 불구 단속 허술

<속보> 국유지 노상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주차 영업(본보 11월 27일자 8면 보도)을 해오다 말썽을 빚은 토지주 A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땅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유사 휘발유(일명 세녹스)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진안동 882-1번지 자신의 사유지(247㎡) 안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관리인을 두고 수년간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 지역은 상가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 폭발성과 가연성이 높은 유사휘발유 취급 시 자칫 대형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오가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버젓이 '세녹스 판매' 간판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불법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인근 100여m 거리에 소방서가 자리하고 있지만, 위험물 취급이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이모(40. 진안동)씨는 “국유지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도 모자라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다는 것은 돈벌이에만 눈이 먼 것 아니냐”며 “상가 주민들이 위험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에서 조속한 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용과 관련해 현재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국유지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와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사실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토지주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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