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30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차량에 보관한 것을 확인, 차량유리를 부수고 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J(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2시쯤 시흥시 정왕동 K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S(33)씨가 주차중인 차량에 돈을 두고 자리를 비우자 망치 등으로 차량유리를 부수고 인출한 현금과 수표 8천17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같은 수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한 점을 확인, 동종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경찰서와도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