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왕·과천)는 지난달 30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률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적용할 경우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