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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철도파업 강경 모드 돌입

6일째 화물 운행률 38.7%… 경제회복 걸림돌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신속 수사 집행 방침

철도노조 파업이 1일로 6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이 강경 대처 방침을 공식화 했다.

경찰도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날 오전 수사관 30여명을 철도노조 사무실에 투입,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단협을 깼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해고자 복직은 임단협 사항이 아닌데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투쟁으로 판단, 불법 파업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면서도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의 장기화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30분동안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본사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 6일째인 이날 수도권 화물철도 운행은 38.7%의 저조한 운행률을 보이며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철 6개 노선은 평소대로 1천848회 운행됐지만 미숙련 대체 기관사 투입으로 일부 전동차가 지연 운행됐으며 전국적으로 새마을호는 44회(평상시의 59.5%), 무궁화호 204회(63.4%)만 운행돼 이용객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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