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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16일 의결전망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 이백래 의원(한·안산3), 백승대 의원(민·광명2)이 공동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문화공보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송영주 의원은 주민발의로 시작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지난달 30일 문화공보위에서 통과, 1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0년 2학기부터 취업후상환제도가 아닌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선택하는 도내 대학생 가정 중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천500~4천800만원의 소득 도민 자녀는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이자 지원 조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도의 첫 시도”라며 “향후 도민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통을 분담할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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