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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특별분양권 줘도 걱정?

퉁수바위 주민들 광교 분양가 부담 입주 의문
수원시, 투기 악용 우려 전매제한 조치 요청

수원시가 추진 중인 동공원 조성 공사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퉁수바위 마을 주민들에게 광교신도시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했지만 정작 아파트 계약 만료일이 임박해 오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내 아파트 99.174~105.7856m²(30~32형형))평형대의 분양권을 줬지만 수 억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 지급 여부와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들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안구 연무동 동공원 조성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퉁수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 특별 분양권을 주기로 하고 지난 4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 평형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배정 물량 42세대 중 지난 달 24일 분양을 시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4블럭에 14세대를, 오는 10일 분양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A12블럭에 28세대를 배정했다.

그러나 시는 이 달말과 내년 초로 다가온 이들 아파트의 분양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퉁수바위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특별공급 물량의 평균 분양가는 4억여원이며, 계약금만 7천만~8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주민들이 이를 부담하고 입주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책정한 이들에 대한 보상비가 평균 5천여만원 안팎인데다 수 백만원 내외로 지급되는 이사비까지 포함해도 아파트 계약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관련법상 특별 분양의 경우 전매가 가능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입주는 하지 않은 채 일반인에게 되파는 등의 투기로 악용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고초를 겪으면서 특별분양권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된다”며 “전매가 가능한 것을 노려 부동산 투기할 것을 우려해 해당 기관에 전매 제한 조치 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퉁수바위 마을 주민들은 시가 이 일대 4만9299㎡를 ‘동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자 광교신도시내 일반 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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