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조사특위 구성 발의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립을 보인 데 이어 김상곤 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도의회 한나라당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한나라당이 자체 구성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체공세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동원, 도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특정 성향의 조직과 정치단체의 초청강연에 참석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도 교육국 설치 시 도교육청이 도 교육국으로 흡수돼 교사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교육청별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서를 배포, 초등학생까지 과제로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지시한 점, 순회 강연을 통해 도 교육국 설치의 부당성을 선동한 점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9조 1항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85조 1항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장윤영(한·성남2) 특위위원장은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반행위의 증거가 팩스, e메일, 공문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에 특위는 도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교육감의 일상적, 정상적 업무에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폄하,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초청 강연과 관련, “순회 강연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무방하다”는 내용의 도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순회 강연은 모두 초청에 의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코자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을 뿐더러 40여회의 강연에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앞으로 이같이 왜곡된 기자회견문을 내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법률적 검토는 마쳤지만 전체 의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 오는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통해 도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