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민주당 의원(하남)은 10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에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해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협의매수, 수용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확대하도록 수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1971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