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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모르는 휴대폰 분실보험

최대 90% 보상… 판매처 사전공지 안해 그림의 떡
통신업계 기기등록 30일 지나면 가입도 불가능

최근 스마트폰, 터치폰 등 고가의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분실, 도난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휴대폰분실보험제도가 신규 가입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분실고객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13일 각 통신·보험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분실을 비롯해 도난, 고장, 대비해 마련된 휴대폰 보험상품 있다. 월 1천100원~3천900원정도의 일정금액을 각 통신사 별로 분실보험상품 등 가입을 통하면 분실, 도난, 고장휴대폰 가격의 최소 50%에서 최대 90%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TF의 경우 쇼킹세이프제도를 운영 월 1천100~1천6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매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SKT 원 1천900~3천900원의 보험료에 25만~45만원까지 보상을 받으며 LGT도 월 2천900원, 3천200원, 3천500원의 보험료에 32만원, 40만원, 48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구매시 판매처에서 분실보험에 대해 신규 가입자에게 소개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최신터치폰을 구매한 대학생 K(23·수원 권선구)씨는 2년 약정으로 70만원짜리 핸드폰을 10일만에 잊어버려 현재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구형 모델의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K씨는 휴대폰 기기값 70만원을 23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K씨는 최근 가입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분실보험제도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숨을 내셨다.

이에 휴대폰판매처 관계자는 “통신사 직영점이 아니라 휴대폰을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판매처”라며 “일일이 사전공지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 분실보험상품을 알고 있어도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기만 한 상황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신규 휴대폰 등록과 기기변경 등록 등으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휴대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는 관계자는 “휴대폰분실보험를 공지하라고 각 판매처마다 권고 중”이며 “분실보험 가입기간 연장의 경우는 이를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가입 연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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