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로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L(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월 4일 오후 3시쯤 수원시 팔달구 L아파트 C(53·여)씨의 현관문앞 있는 우유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순금 17돈 팔찌 5돈, 다이어 2개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