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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행적 교육협력사업 지원 안해”

취등록세 감소 등 탓 ‘무의미성’ 사업 지원대상 제외 방침
도교육청 “두기관 협의회 불구 독단적 결정” 반발 마찰 불가피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진행하던 교육협력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전문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관행적 연장 선상에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도교육국 설치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과 또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 지자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천578억원 규모의 교육지원사업비를 도교육청에 지원, 이 가운데 69%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 투자했다.

도의 가용재원대비 지원 비율은 평균 6.3%로, 2006년 8.4%를 기록한 이후 2007년 7.4%, 2008년 4.3%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9년 5.0%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수 감세를 보이고 있는 도는 2006년 이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없고 기존 교육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온 경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연 1회 전문가 평가보고회를 열어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무의미한 연속 사업 등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지원 여부과 규모 등을 결정하고 기존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주도하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교육지원사업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은 도 부지사와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수, 학부모, 도·시의원,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총 예산규모는 유지하되 사업성격, 사업 발전방안 등의 모색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과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두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지만 결국 도가 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육사업을 판단,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도는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지원한 교육지원사업비 중 도서관사서지원 예산 12억9천200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교육지원사업 예산 감소 방침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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