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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도시개발 자율권 확대

도시개발법·택비개발촉진법 개정… 정부서 독점권한 대폭 이양
“지역실정 반영 맞춤형 도시 건설 기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정부가 행사하던 권한이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자율권이 대폭 확보, 앞으로 도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도시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20만㎡(약 6만평) 이상의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독점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국가계획사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지구지정(330만㎡이상은 국토부 사전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은 100만㎡이상에 대한 구역지정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도는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승인권한을 국가가 독점,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침에 따라 도내 획일화된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고 도로, 일자리, 문화가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 및 주택사무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방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정부 관련부처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도 있었지만 도는 청와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도의 추진방안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논리개발 등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통해 법개정을 이뤄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율권이 확보돼 그동안 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베드타운 대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가의 지정권한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추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난개발 우려도 면밀한 검토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선사업구역 지정과 고밀복합형 개발, 영세사업자 및 세입자보호 대책 신설, 지방의회 의견청취기간 60일 명시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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