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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산업단지 채권보상 소식에 원성

LH 자금난 이유 현금보상서 일방적 변경
토지주 “이자 부담·매매 수수료 이중 피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 동탄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보상방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이주 대상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화성시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LH는 동탄면 방교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난 8월 대상지역 내 토지 1천269필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 지급키로 했던 토지보상계획을 이날 채권보상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LH 측의 당초 토지보상계획은 토지 소유주 가운데 외지인의 경우에 대해서만 1억원까지 현금지급 하고 그 이상은 채권보상키로했으나 최근 자금난으로 인해 3개월간은 채권보상하고 현금보상은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상지역 내 토지주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민이나 기업들이 이주비용에 대한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3~5%에 이르는 채권매매 수수료를 손해보는 등 이중 피해를 봐야할 판”이라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토지보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에 따른 감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채권보상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야 25%를 감면(3년 만기보유시 30%)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현금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 김동희 위원장은 “현금지급을 약속한 LH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채 채권보상 방침으로 정한데다, 채권 매매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상도 안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동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LH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로15일부터 채권보상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는 2012년까지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대 200만8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동탄2신도시 개발지역 내 400여개의 공장을 이전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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