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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5개 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권선1·권선3·영통·천천·화서지구<br>내년 준공 10년 경과로 재검토 대상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대의 영통지구 등 수원지역내 5개 택지개발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관련 지침상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이들 5개 지구가 내년이면 준공 후 10년을 넘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영통구 영통동 일대의 영통지구 등 지역내 5개 택지개발지구에 수립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재검토 대상은 지난 96년 준공된 권선1지구(62만281㎡), 권선3지구(99년, 51만9천641㎡), 영통지구(97년, 328만4천972), 천천지구(98년, 24만5천889㎡), 화서지구(98년, 23만3천675㎡) 등으로 모두 490만4천458㎡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작성 및 용역 설계를 마친 뒤 내년 2월 업체를 선정하고 3월 용역에 착수해 내년 연말쯤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 조사에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적정성, 토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규모, 건축물 높이,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 처리 계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실정에 맞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변경)하고 연말쯤 이를 고시한다는 구상이다.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제29조는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재검토 수립(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되면서 이들 사업 지구내의 토지이용현황에 부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 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며 “내년 연말까지 재검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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