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L(2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11시 55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대로변에서 택시운전사 L(29)씨가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천만원 상당의 영업용 택시를 훔친 혐의다.
경찰은 또 L씨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혈중 알콜 농도 0.171%의 만취상태로 5m가량 운전혐의도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