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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수수료 납부도 ‘고객 맞춤’

내년부터 신용카드 할부제 등 시행

내년부터 특허 고객 맞춤형의 수수료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15일 내년 1월부터 정부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2010년 6월) 등을 도입해 고객들이 편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마일리지제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특허지원사업 신청때 가점 등을 주거나 추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 만큼 감면하는 것으로 출원인 코드를 받은 국내외 개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가 2∼3개월 무이자 할부로도 가능하게 되며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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