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일단 자진 출석을 유도하되 한 전 총리가 끝내 불응하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측에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통보하고, 한 전 총리에게 18일 오전 9시까지 자진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유효기간이 7일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자진 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 오후에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가진 회의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거부하고 이날부터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은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에 응하는 형식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