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안성수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위조된 유명 브랜드 휴대전화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파키스탄인 A(2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달에 걸쳐 중국 선전과 광저우 등에서 위조된 삼성, 노키아, 아이폰, 블랙베리 등의 휴대전화 170여대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품 휴대전화의 경우 1대당 60만~90만원인 반면 위조품은 1대당 6만~7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1대당 12만~15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휴대전화의 본체와 포장박스를 분리해 반입함으로써 공항 검색을 피하고 밀수입 즉시 사전에 물색해둔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외국인이 기업투자 명목으로 한화 5천만원 이상을 국내에 반입해 은행에 입금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D-8 비자가 발급되는 점에 착안, 지난 1년간 중국을 30여차례 왕래하면서 중국으로 5천만원 이상을 밀반출한 뒤 재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D-8 비자 부정발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