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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前총리 이번주 불구속 기소

한나라 공성진 의원 내일소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0일 한 전 총리를 이번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조사받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도 이번주에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당 공성진 의원은 이르면 22일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와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 18일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서둘러 수사기록을 정리한 뒤 성탄연휴가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한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이자 제1야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원로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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