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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따른 포섭·배제 그만 진정 인격적 주체로 대해야”

인천이주연대, 이주민 인권 보장대책 촉구

인천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이주운동연대는 지난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인천시 중구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인권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집단으로 몰거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어머니상’을 강요하는 등 진정한 다문화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120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민을 정책과 이해관계에 따라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 주체로 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UN이 정한 ‘이주민 협약’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조합 인정,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된 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5명이 ‘한국사회에 말한다’라는 주제발언을 진행하고 이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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