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학교무상급식예산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진종설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제172조에 따라 증액된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이번 안건의 강행처리를 감행한 진 의장의 사퇴와 한나라당의 해체, 해당 의원의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도의회 한나라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예산안을 도교육감의 수정 동의없이 의결한 진종설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오는 23일 수원지법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가 도교육감의 예산수정안에 대한 동의없이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교육감의 수정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교육감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을 피할 수 없으며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에 나온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는 법률검토 내용을 제시했다.
도교육청도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는 예산안 증액 의결은 월권이며 법령 위반이라며 도의회에 대한 재의요구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조사특위 구성안 통과에 대해서도 맹비난, 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예정이다.
민노당 송영주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는 오늘을 ‘지방의회 치욕의 날, 경기도의회 파탄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를 일개 정당의 계모임 수준으로 만든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하며 독재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의 존엄을 파괴한 진종설 의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수정예산안과 김상곤 교육감 조사특위를 강행처리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진종설 의장은 “도교육감 및 교섭단체대표간의 협의에서 합의를 얻지 못했지만 의장으로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 등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여겨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택했다”며 “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