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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천안 경부고속도 최고 속도 110km 상향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속 100㎞로 제한돼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천안 구간에서 110㎞로 올라간다.

또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묶여 있는 서해안선 등 8개 고속도로는 120㎞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 오후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고속도를 고속도로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 최고속도가 시속 100㎞인 경부고속도로도 커브 구간 등 위험한 곳을 빼고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올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일단 서울에서 천안IC까지 75.94㎞ 구간 가운데 커브가 심하거나 정비가 안된 4.31㎞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표지판 교체 등 시설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6개월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4.31㎞ 구간의 최고속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천안∼부산 구간의 경우 서울∼천안 구간을 시범운영해 보고 한국도로공사와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하반기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속 110㎞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로 10㎞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돼 있는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 천안-논산, 중앙(대구∼부산 구간),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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