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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정부에 호소

市, 대통령·국무총리 등 용역조사 결과 설명 대책마련 건의

수원시는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창근 부시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 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결과를 설명고 범정부 차원의 주민피해 해소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주요 정책 건의 내용은 공군비행장과 관련한 주민피해 종합대책 마련과 고도제한 완화 및 비행장 이전, 비상활주로 해제 건의 등이다.

시는 국방부가 제정중인 군소음특별법 안에 항공법에 준한 소음대책 기준을 완화(85→75웨클)하고 이주보상 관련조항을 삽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에서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면적이 58.44㎢로 시 전체의 48.3%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도제한 완화 및 비행장 이전 등을 건의했다.

시는 내년부터 15개 사업에 36억4천여만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책’을 지난 10월 발표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는 실효성있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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