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