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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상곤 특위·무상급식 수정안 강행

민주·민노의원 제지 뚫고 표결 처리
야 “날치기 처리”항의…도교육청 “강력대응”

경기도의회가 21일 예상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구성과 학교무상급식 수정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관련기사 3면

21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예정보다 40여분 늦게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 결의안을 처리한 뒤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과 학교무상급식 수정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정회 후 민주당과 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조사특위를 철회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안을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통과하는 제안을 했으나 이를 도교육청과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종설 의장은 1시35분쯤 본회의를 다시 속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안건(재석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과 학교무상급식 예결특위 수정안이 포함된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재석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표결 과정에서 민주·민노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단상으로 뛰어올라갔지만 15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에 막혀 결국 두 건 모두 강행처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처리에 경기도민은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172조 3항(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통과된 증액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대응할 방침이다.

안건처리 후 김상곤 교육감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구성 안건이 지난 16일에 이어 강행처리된 것은 일방적인 정치·정략적 조치”라며 “이와 함께 무상급식도 좌절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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