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2일 각 정당의 당내 경선시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명문화하고, 본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정당이 요청할 경우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명부를 확인해주도록 했으며, 투표 당일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다중이 왕래하는 건물이나 광장 등에 경선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회에 한해 발송 가능한 경선홍보물도 합동연설회장과 합동토론회장 등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당내 경선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