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손쉽게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간 회계분리지침서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경영자에게 회계분리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부여, 영업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 규모 파악 등을 위해 마케팅비용 세부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최근 통신사업자 간 합병 및 결합판매가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비용 배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업권 인식 및 인수합병 시 합병 전 법인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판매 수익은 요금적정성 심사 시 제출한 서비스별 할인율을 우선 적용해 배부하도록 했고, 결합판매와 단품판매에서 발생하는 마케팅비용을 별도로 분류해 배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