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 기피시설의 이상적인 갈등 해소 사례로 손꼽히는 수원 연화장내 장례식장의 민간 위탁 운영 완료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위탁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당초 시는 연화장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주민 보상차원에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줬지만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돼 원주민들 모두 이주하고 없어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 수원 연화장을 건립하면서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연화장내 시설인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근 이의동, 하동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 174세대는 100만~300만원(6만주)을 출자해 ㈜수원시장례식장 운영회를 설립했고, 계약 갱신을 통해 시로 부터 9년 동안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내년 1월9일로 다가온 위탁 만료 기한을 앞두고 연화장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장례식장 운영회로 재위탁할 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 일대가 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보상을 받고 모두 이주한 상태로 재위탁 명분이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위탁을 취소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운영회측은 당초 이 일대에 연화장 부지를 마련하면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영구적으로 주기로 한 만큼 계약이 변경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시장례식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장례식장의 재위탁 명분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권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장례식장은 기피시설의 이상적인 주민 갈등을 해소한 성공적인 모델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운영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