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이태섭)는 지난 22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4일 1조2천375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예결특위 위원은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2명(박길양 의원, 최희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배용귀 의원, 유효근 의원, 전재영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백남영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돼 채택했다.
백남영 의원은 “국방부에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했지만 지역주민들은 법원에 소음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군용 비행장 관련 소송 중 최대 배상액인 480억원의 판결을 받음만큼 수원비행장의 주민피해 심각성을 입증했다”면서 “국력신장과 국민의식 수준에 따라 이제는 국가안보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