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8년간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대기업의 창고 관리를 담당 K(5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모 중공업체의 자재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3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착제 제조업체 대표 L(54)씨와 공모, 납품 수량을 부풀린 뒤 차액 4억6천여만원을 L씨와 나눠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는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의 관계자와도 공모, 비슷한 수법으로 2001년 1월부터 작년 10월께까지 19억9천여만원의 차액을 빼돌린 뒤 업체 측과 나눠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신뢰를 악용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취득한 이익도 무척 크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회사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배상되지 않은 점, K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K씨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품업체 관계자 4명에게도 각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