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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회삿돈 수십억 ‘꿀꺽’

납품업체 공모 거래대금 부풀린 창고 관리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8년간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대기업의 창고 관리를 담당 K(5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모 중공업체의 자재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3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착제 제조업체 대표 L(54)씨와 공모, 납품 수량을 부풀린 뒤 차액 4억6천여만원을 L씨와 나눠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는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의 관계자와도 공모, 비슷한 수법으로 2001년 1월부터 작년 10월께까지 19억9천여만원의 차액을 빼돌린 뒤 업체 측과 나눠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신뢰를 악용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취득한 이익도 무척 크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회사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배상되지 않은 점, K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K씨와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품업체 관계자 4명에게도 각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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