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청장(치안감)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경찰관 체력 향상을 위해 체력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치안감인 지방청장급 이하로 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측정 종목은 1천2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 등 4가지이다.
경찰은 체력 검정 결과를 등급으로 나눠 직장훈련 성적에 포함해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관 체력관리규칙‘을 만들어 내년 초에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