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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복수노조 합의안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다자회의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시한 노동관계법 중재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노사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보이면서도 근본 원칙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준비기간 차원에서 각각 1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지난 22일부터 4차례 열린 ‘8인 연석회의’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날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8인 연석회의’ 결과와 여야가 앞서 제출한 노동관련법 개정안들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여야가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28일까지도 절충에 실패할 경우,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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