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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신고 쉬워진다 TTA 국내 단체표준 제정

휴대전화 제조사나 통신사별로 상이한 스팸 신고 기능과 관련한 표준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난 2007년 2월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됐지만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스팸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용방법이 통신사 간에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방통위와 KISA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쉽게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단계를 통일하고 신고 메시지의 규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전화에서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는 자동으로 차단번호 목록에 등록되도록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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