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이 도교육청의 수장인 김상곤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까지 감행, 도교육청과의 감정의 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8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대응특위’(이하 특위) 소속 장윤영(성남2), 전동석(광명3), 한규택(수원6) 의원 3명은 이날 오후 3시 도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으로 재출마하려는 김 교육감이 도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과 서명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국 신설 반대 입장을 밝힌 문건 ▲교육 공무원들에게 도의원을 면담토록 독려하고 구체적 대상과 일정을 지시한 공문 ▲각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 학생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서명서 ▲대외유출금지, 〔긴급〕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 문서 ▲의정부 교육장 명의로 도내 교육장들에게 발송된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거운동’(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이 아닌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무고죄 때문”이라며 “교육감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법적검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47명은 민주당 정기열 의원을 모욕행위 등으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도의회 윤리위에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통해 “정 의원이 지난 1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 시 도교육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자의 이름을 빌어 ‘음흉한 인간’, ‘배은망득한 인간’ 등으로 비유, 도의회와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나왔는데, 본인은 타인이 아닌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를 상대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또 “특히 지난 5월 한나라당 소속 오정섭 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후안무치’, ‘혹세무민’, ‘무지의 극치’라고 폄하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타 당 의원이 발언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