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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 이번엔 선거법… ‘김교육감 난타’

도의회 한나라, 사전 선거운동·교육국 서명지시 등 선관위 고발
민주 정기열 의원도 모욕행위로 제소… 교육청과 갈등골 심화

 

국회 여야의 첨예한 대립 못지않게 경기도의회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적공방과 상대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으로 티격태격하며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도교육청의 수장인 김상곤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까지 감행, 도교육청과의 감정의 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8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대응특위’(이하 특위) 소속 장윤영(성남2), 전동석(광명3), 한규택(수원6) 의원 3명은 이날 오후 3시 도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으로 재출마하려는 김 교육감이 도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과 서명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지시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국 신설 반대 입장을 밝힌 문건 ▲교육 공무원들에게 도의원을 면담토록 독려하고 구체적 대상과 일정을 지시한 공문 ▲각 교육청에서 학생과 학부모, 학생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서명서 ▲대외유출금지, 〔긴급〕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 문서 ▲의정부 교육장 명의로 도내 교육장들에게 발송된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거운동’(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이 아닌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무고죄 때문”이라며 “교육감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법적검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47명은 민주당 정기열 의원을 모욕행위 등으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도의회 윤리위에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통해 “정 의원이 지난 1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 시 도교육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자의 이름을 빌어 ‘음흉한 인간’, ‘배은망득한 인간’ 등으로 비유, 도의회와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나왔는데, 본인은 타인이 아닌 한나라당이라는 ‘정당’를 상대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또 “특히 지난 5월 한나라당 소속 오정섭 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후안무치’, ‘혹세무민’, ‘무지의 극치’라고 폄하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타 당 의원이 발언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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