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건물 높이를 지나치게 제한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항 주변에 소재한 인천시 계양구, 서울시 강서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의 안전 운행을 이유로 지난 1993년 5월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지역 181.2㎢에 대해 순 건물높이를 45m(지표면 포함 57.86m)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의 경우 13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개발) 등이 수익성이 낮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공항과 인접한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388 일대 174만5천㎡를 뉴타운으로 재개발하려는 부천시는 아파트를 13층 이하로 지을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항 활주로 진입 구역 바로 앞에 높이 89.36m의 산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로인한 항공기 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57.86m의 고도제한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지자체는 29일 실무자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비행안전영향평가 실시 방안 및 내년 1월 중 관련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공동협의회 구성·개최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또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공항 주변에 대해선 재개발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17%)의 완화 및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16년 동안 제한을 받아온 활주로 진입지역 주변으로 정부의 고도제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계획적인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일률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