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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처리 마일리제’ 효과 만점

기간 단축·직원 업무향상 동기부여 일석이조 성과

수원시가 민원처리를 성실하게 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 각종 민원 처리 기간이 법정처리 기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은 일처리가 빨라서 좋고 공무원은 일한 만큼 댓가를 받게되면서 일석 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처리기한 2일이상 민원 572종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제를 운영했으며, 처리민원 3만8천344건에 민원 담당공무원 716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이 결과 수원시에 접수된 민원의 법정 처리 일수인 27만7천770일 보다 16만459일(57.7%) 단축된 11만7천31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기간 중 민원 1천264건에 대해 7천712일을 단축된 것이 가장 빨랐고, 926건(7천491일), 427건(6천594일)건 등의 순이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처리기한 지연 시에는 지연일수 만큼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성과방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단축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해줘 높을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시민들과 가장 근접거리에서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다양한 동기 부여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최우수 공무원으로 장안구 세무과 곽진배(세무7급)씨를 선정하고, 팔달구 세무과 박현주(세무7급), 건설교통국 건설과 형준숙(기능8급)씨는 각각 우수, 장려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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