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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리’ 공성진 연내 사법처리

檢, 불구속 기소 무게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사법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금주 초 공 의원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와 보완조사를 거쳐 거래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확정 짓고서 가급적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며 “공 의원 자신이 진술한 것을 수사 사실과 맞춰보고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인한 공 의원의 불법 수수 자금 규모는 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의원이 기업체나 지인 등에게서 받은 자금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돈에는 알선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모(61)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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