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1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A업체 대표 J(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5월 말 국내 유명 교통카드 시스템 업체인 B사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우리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449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가 받은 15억원의 사용처를 캐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벌이는 한편 이 돈의 일부가 B사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